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3조 (공익법인 관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법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1. 세적관리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3. 주기적 감사인 지정4.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5. 결산서류 등 공시6. 사후관리가. 서면심리나. 미공시 및 오류공시 검증7. 제보고서의 수집 및 관리8. 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9. 한국학교등의 지정취소 등 점검관리10. 공익단체의 지정취소 등 점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