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3조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신고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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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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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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