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1조 (지정추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비영리법인등이 매분기(각 3ㆍ6ㆍ9ㆍ12월말)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천신청한 경우 같은 호 바목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각 1ㆍ4ㆍ7ㆍ10월말)까지 지정추천 대상 여부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등에 대해서는 추천 대상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익법인 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2항에 따라 입력한 공익법인 등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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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2 · 공익법인등 추천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공익법인등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 ] 기타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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