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9조 (입력 및 통보대상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는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1. 각종 세무조사 시 파생된 과세자료2. 각종 자료처리 시 파생된 과세자료3.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휴ㆍ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4. 업무처리 시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입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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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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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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