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0조 (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함)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파악하고 제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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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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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