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사후관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관하여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2. 사업자등록 일제점검3. 부실법인 관리4. 기타 세원관리 업무
법인세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상 선정 여부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현장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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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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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