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사후관리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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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관하여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2. 사업자등록 일제점검3. 부실법인 관리4. 기타 세원관리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관하여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2. 사업자등록 일제점검3. 부실법인 관리4. 기타 세원관리 업무
②법인세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상 선정 여부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현장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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