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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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센터에 이송된 신고서 등이 자료보정 대상이거나 기입력된 신고서, 경정청구서, 내부업무처리 담당자가 입력하여야 할 대상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분 신고서 등을 전산 조회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신고기간 및 민원종류코드 오류, 재스캔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한 자료를 정보화센터에 재이송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센터에 이송된 신고서 등이 자료보정 대상이거나 기입력된 신고서, 경정청구서, 내부업무처리 담당자가 입력하여야 할 대상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분 신고서 등을 전산 조회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신고기간 및 민원종류코드 오류, 재스캔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한 자료를 정보화센터에 재이송 처리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인계받은 법인세과장은 전산접수 입력과 신고내용 입력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입력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법인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상 DB 미수록자료(중복입력자료, 세적미등록자료 등)를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③법인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신고서 등을 사업연도별, 접수번호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신고 후 접수되는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 중도폐업자의 신고서 등은 사업연도별 해당 정기신고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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