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센터에 이송된 신고서 등이 자료보정 대상이거나 기입력된 신고서, 경정청구서, 내부업무처리 담당자가 입력하여야 할 대상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분 신고서 등을 전산 조회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신고기간 및 민원종류코드 오류, 재스캔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한 자료를 정보화센터에 재이송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인계받은 법인세과장은 전산접수 입력과 신고내용 입력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입력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법인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상 DB 미수록자료(중복입력자료, 세적미등록자료 등)를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신고서 등을 사업연도별, 접수번호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신고 후 접수되는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 중도폐업자의 신고서 등은 사업연도별 해당 정기신고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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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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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