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과장은 수시로 전산 조회하여 납세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 법인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과로부터 수집하여 직접 통보한다.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원본(수정신고서, 서면분석 관련서류 포함)2. 설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납세지를 변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류) 사본3. 감면법인 사후관리카드 및 감면과 관련된 서류4. 과세자료 및 관련서류5. 그 밖에 법인의 세적 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납세지 변경으로 인계하는 서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있는 서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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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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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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