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인ㆍ허가 자료 등을 세적관리 및 서면심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료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세적을 정비하여야 한다.1. 법인(
본점,
지점)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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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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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