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0조 (서면심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여부 등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제보고서ㆍ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ㆍ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ㆍ공시서류ㆍ법인세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분석ㆍ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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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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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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