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8조 (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 및 과세자료를 해당 공익법인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2.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 세무확인서3.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제보고서4. 주무관청 통보 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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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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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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