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서면분석 대상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분석대상은 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관내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오류ㆍ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서면분석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서면분석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우대관리중인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6조에 해당하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은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제96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 : 전산분석 또는 수동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해당 항목ㆍ신고내용 등에 한하여 부분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다.2. 제96조제3호의 경우 : 원칙적으로 오류ㆍ탈루혐의 항목을 특정하여 선정하되, 선정과정(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거나 탈루유형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법인, 대상사업연도 등 선정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서면분석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제3항과 같이 그 확대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1.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서면분석 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어 대상사업연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를 한 법인의 경우,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거나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연관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중 1개의 사업연도라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선정된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분석대상 또는 서면분석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서면분석에 착수하여 과세표준 신고 오류ㆍ탈루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에 따라 서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서면분석에 관련된 자료 사본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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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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