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장기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법인2. 사업개시 후 계속 결손법인으로 일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법인3. 사업장이 자가인 법인 중 대표자 주소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 법인으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4.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ㆍ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ㆍ업종5. 특별한 사정없이 매출이 급증한 법인6.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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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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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