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사업자 세원관리는 취약분야ㆍ호황업종 등의 문제점을 항상 분석하여 사전 신고안내에 활용하고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서면분석대상 또는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사업자 세원관리는 취약분야ㆍ호황업종 등의 문제점을 항상 분석하여 사전 신고안내에 활용하고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서면분석대상 또는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