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를 수보 받은 법인세과장은 해당 법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출한 전산매체가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임의로 그 수록방법을 변경한 경우.3.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법정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제출한 전산매체에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