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5조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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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기 공급용 보일러에 의하여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증기 공급용 보일러는 가장 큰 보호구역으로 매 0.7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시간당 1킬로그램의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2. 증기가스관 배관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기 공급용 보일러에 의하여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증기 공급용 보일러는 가장 큰 보호구역으로 매 0.7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시간당 1킬로그램의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2. 증기가스관 배관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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