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1조 (증기터빈 등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증기터빈 또는 밀폐형 증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제3호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장소에 한정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휴대식소화기는 해당 장소의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해당 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1. 강제윤활유장치의 모든 부분 및 터빈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전동장치의 강제윤활부분을 밀폐하고 있는 케이싱의 모든 부분과 그 밖에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다만,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휴대식소화기 2개 이상3.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다만, 특정기관구역에 있어서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소방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②제4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휴대식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제1항제2호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로 볼 수 있다.
③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비치해야 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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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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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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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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