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7조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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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폐위된 차량구역 또는 폐위된 로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수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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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의 폐위된 차량구역 또는 폐위된 로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수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개정 2013. 12. 10.> <개정 2020. 12. 15.>1. 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서 외부에서 밀폐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목의 소화장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가.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가스소화장치나.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다. 화재안전장치(FSS) 코드 및 다음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을 위한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Water-based fire fighting systems)2. 밀폐될 수 없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에는 갑판 및 차량 플랫폼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는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비치할 것 <개정 2004. 9. 21.> <개정 2013. 12. 10.>가. 밸브 매니폴드상의 압력계나. 각 매니폴드 밸브별로 소화대상 구역에 대한 명확한 표시다. 밸브실 내에 위치한 정비 및 작동을 위한 지침서라. 소화장치의 완전한 드레인을 위한 충분한 수의 드레인 밸브
②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2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는 각 갑판상의 양현에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며 화물구역의 각 입구에는 하나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1.>
③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방설비에 추가하여 물분무방사기 3개 이상, 휴대식포말방사기 및 소화호스 1조(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가 1개인 경우에는 각 2조)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물분무소화장치용 소화호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휴대식포말방사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화호스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4. 9. 21.>
④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Water-based fire fighting systems)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장치의 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갑판정부(Deckhead), 격벽 및 수직 경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한다.1. 구역식별 표시는 화물, 고정 설치물 등 장애물 및 승무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표시되어야 한다.2. 구역식별 번호는 선내안전센터 또는 제어장소에서 사용하는 구역식별 번호와 제1항제2호나목의 매니폴드 밸브의 식별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3. 구역식별 번호의 표시는 발광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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