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7조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의 폐위된 차량구역 또는 폐위된 로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수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개정 2013. 12. 10.> <개정 2020. 12. 15.>1. 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서 외부에서 밀폐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목의 소화장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가.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가스소화장치나.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다. 화재안전장치(FSS) 코드 및 다음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을 위한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Water-based fire fighting systems)2. 밀폐될 수 없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에는 갑판 및 차량 플랫폼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는 화재안전장치(FSS) 코드의 규정에 적합한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비치할 것 <개정 2004. 9. 21.> <개정 2013. 12. 10.>가. 밸브 매니폴드상의 압력계나. 각 매니폴드 밸브별로 소화대상 구역에 대한 명확한 표시다. 밸브실 내에 위치한 정비 및 작동을 위한 지침서라. 소화장치의 완전한 드레인을 위한 충분한 수의 드레인 밸브
②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2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는 각 갑판상의 양현에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며 화물구역의 각 입구에는 하나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1.>
③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방설비에 추가하여 물분무방사기 3개 이상, 휴대식포말방사기 및 소화호스 1조(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가 1개인 경우에는 각 2조)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물분무소화장치용 소화호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휴대식포말방사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화호스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4. 9. 21.>
④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Water-based fire fighting systems)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화장치의 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갑판정부(Deckhead), 격벽 및 수직 경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한다.1. 구역식별 표시는 화물, 고정 설치물 등 장애물 및 승무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표시되어야 한다.2. 구역식별 번호는 선내안전센터 또는 제어장소에서 사용하는 구역식별 번호와 제1항제2호나목의 매니폴드 밸브의 식별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3. 구역식별 번호의 표시는 발광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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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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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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