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7조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9.>1. 제어장치는 화물탱크, 펌프실(화물펌프외의 펌프가 있는 장소로서 화물탱크에 인접한 것을 포함한다)과 화물탱크에 인접한 코퍼댐, 밸러스트탱크 및 공소의 외부의 적당한 장소로서 거주구역에 인접하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할 것2. 모니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배치할 것가.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가 모니터 전방에 있도록 할 것나.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의 갑판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3리터 이상의 포말용액(당해 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양이 매분 1,25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매분 1,250리터 이상의 포말용액)을 방출할 수 있을 것다.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무풍상태에서 포말방출거리의 75퍼센트 이하일 것3. 4개(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휴대식발포노즐이 부착되어 있을 것 <개정 2007. 11. 22.>4. 휴대식발포노즐용호스 연결구의 수 및 위치는 화물탱크구역의 어느지점에도단일의 호스에 의하여 2줄기의 포말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5. 선미루 전단의 좌우 양측 또는 화물탱크 정부의 갑판에 면하는 거주구역의 좌우 양측에 모니터 및 휴대식발포노즐용호스 연결구를 각 1개씩 배치할 것6. 포말방사기를 위한 모니터 및 호스 연결구는 선미루 전방의 좌우 양현 또는 화물탱크갑판에 면하는 거주구역 전방의 좌우 양현에 위치해야 하며, 모니터 및 호스 연결구는 화물탱크 후방에 위치해야 하나, 각 연결구의 갑판하부 및 후방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탱크에 인접한 공소, 평형수탱크, 코퍼댐 및 펌프실 상부의 화물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다만, 재화중량 4,000톤 미만 탱커선의 포말방사기용 호스 연결구는 선미루 전방의 좌우 양현 또는 화물탱크갑판에 면하는 거주구역 전방의 좌우 양현에 위치해야 한다. <신설 2013. 12. 10.>
②삭제 <2016. 3. 9.>
③삭제 <2016. 3. 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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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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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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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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