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 (거주구역등의 소 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을 제외한다)에는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다음 표에 의한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최소한 5개의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07. 11. 22.><img id="160715241"></img>
②제1종선에는 조리실레인지로부터의 배기용 덕트(duct)가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 배기용 닥트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1. 청소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 트랩2. 닥트 아래 끝단 및 위 끝단에 방화댐퍼, 다만,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닥트 아래 끝단에 자동으로 원격조작되는 방화댐퍼, 상부 끝단에 원격조작되는 방화댐퍼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0. 7. 1.>3. 조리실에서 조작되는 배기용 송풍기의 정지장치4. 닥트내에 고정식소화장치
③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2종선에는 소화기의 비치장소로부터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어느 지점에서도 15미터 이내가 되도록 휴대식소화기(분말소화기는 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한 것에 한정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화기의 수는 갑판마다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도료창고 및 인화성액체창고에는 출입구 부근의 바깥쪽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④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종선에 비치해야 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도료창고ㆍ인화성액체창고ㆍ수화물실 그 밖의 폐위된 장소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그 유효진화용적 및 배치상황에 따라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기의 수를 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⑥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2종선을 제외한다)의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 <개정 2007. 11. 22.>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 또는 수동소화장치2. 어느 하나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난 경우 경보를 발하는 주 및 예비 온도조절장치3. 소화장치의 작동 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4. 소화장치의 작동을 나타내는 경보장치5.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된 작동설명서가 부착된 소화장치의 수동작동을 위한 제어장치
⑦제1종선의 선실 발코니에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화재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1. 고정식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2.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⑧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의 주세탁실 통풍장치용 배기닥트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7. 1.>1. 청소를 위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필터2. 닥트 아래 끝단에서 자동 및 원격으로 작동되는 방화댐퍼3. 주세탁실 내부에서 배기용 송풍기와 흡기용 송풍기를 정지하기 위한 원격제어장치 및 닥트내의 방화댐퍼를 작동하기 위한 원격제어장치4. 검사 및 청소를 위한 해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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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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