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8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제19조제4호에 따른 표시반은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2. 제19조제4호에 따른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담당선원의 거실에 경보장치를 연장하여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어떠한 계통도 2개를 초과하는 갑판 및 1개를 초과하는 주수직구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1개의 협소한 거주구역등이 포함되어도 화재시의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정지밸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그 위치를 명확하게 항구적으로 표시할 것5. 스프링클러펌프의 해수취입구는 가능한 한 스프링클러펌프의 설치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6. 스프링클러펌프를 점검 또는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이 물위에 떠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프링클러펌프에 물의 공급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7. 스프링클러펌프 및 압력탱크는 특정기관구역에서 적당히 떨어진 장소로서 살수하는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8. 스프링클러펌프의 동력원이 내연기관인 경우에는 살수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당해 내연기관으로의 공기공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9. 제19조제17호에 따른 스위치는 제1호에 따른 표시반을 배치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을 것
②제57조에 따른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7. 1.>1. 화재경보 이외의 신호(방화문의 폐쇄, 통풍장치의 정지 및 소화장치의 작동 등에 관계되는 신호를 제외한다)의 전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어반은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다만, 여객선의 제어반은 선내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1. 12. 30.>3.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반은 여객선의 경우 탐지기 또는 수동작동콜포인터의 위치 식별능력을 가진 표시반이 선교에 위치해야 하고, 제어반이 화재제어실에 위치하는 화물선의 경우 선교에 위치해야 하며, 또한, 화물선과 여객선 선실 발코니에 대한 표시반은 최소한 탐지기 또는 수동 작동 콜포인트가 작동한 구획을 표시할 것 <2011. 12. 30.>4. <삭제 2010. 7. 1>5.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6. 제35조제1항제3호의 경보가 발한 후 2분 이내에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원의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의 전역에 자동적으로 가청경보를 발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7. 화재탐지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탐지기의 성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고, 손상을 받거나 기능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나. 고온가스 또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갑판보 또는 통풍용 닥트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다. 천정의 위치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이상 격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복도, 로커 및 계단에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미만의 격리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라. 정온식스폿형(定溫式spot形) 또는 보상식스폿형(補償式spot形)의 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1) 외부의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당해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2) 현저하게 고온이 되는 장소(3)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8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4) 정상시에 있어서 최고주위온도의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정온점과의 차가 섭씨 20도 미만인 장소마.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의 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를 설치할 것(1)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2)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3) 통상상태에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4)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광전식의 탐지기에 한정한다)(5) 라목(1) 및 (2)의 장소8. 화재탐지기의 배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치할 것(움직이는 로로갑판 하부에 부착된 탐지기를 포함한다). 다만, 같은 표에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탐지기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img id="160715243"></img>나. 계단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탐지기는 원칙적으로 계단에 의하여 접속되어 있는 2층중 상부층의 천정에 그림 6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이를 배치할 것. 다만, 계단위벽의 내부가 모든 층에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단위벽의 내부의 1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1개의 탐지기를 그림 7과 같이 배치할 수 있다.<img id="160715245"></img>다. 선형 열탐지기의 센서 간 거리는 9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과 격벽간 거리는 4.5미터 이하여야 한다.9.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에 포함되는 폐위장소의 수는 50개 이하일 것10.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폐위된 계단을 수용하고 있는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통도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내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일 것11.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탐지기의 1개의 계통으로 선박의 양현이나 2개 이상의 갑판위에 있는 장소를 수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선수 또는 선미 끝단에 위치하는 구역이나 탐지기가 다른 갑판상에 있는 공통의 구역(팬룸, 조리실, 공용실 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갑판상에 있는 구역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배의 너비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선박의 양현에 있는 구역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12.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으로 선박의 양현 및 몇 개의 갑판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3. 제1종선 중 로로여객선의 화재경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가. 화재경보는 선교에서는 즉시 인식 가능해야 한다.나. 문구, 어휘, 색상, 위치 등 화재경보는 일관된 경고 표시체계에 따라야 한다.다. 각 경보가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의 주소지정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 이전 발생한 경보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경보의 기록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마. 특정 경보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나, 경보 원인이 지속되는 경보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바.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에 설치된 연기탐지기는 차량적재 및 하역 중에만 탐지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 시간은 적재 및 하역 시간에 한정되며, 미리 설정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사. 바목의 제어장치는 탐지 구역이 비활성화 상태인지를 표시해야 하며, 열탐지기나 수동화재경보장치의 비활성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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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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