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7조 (충전할 소화제의 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의한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 <개정 2007. 4. 6., 2007. 11. 22.><img id="16071522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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