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1조 (물분무방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물분무방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금속제로 된 L형의 관으로서 긴 부분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고 짧은 부분의 길이는 250밀리미터 정도일 것 <개정 2004. 9. 21.>2. 긴 부분은 소화호스에 연결할 수 있고 짧은 부분은 분무 노즐이 부착된 것이거나 분사노즐의 부착이 가능한 것일 것 <개정 2004. 9. 21.>3.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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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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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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