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1조 (물분무방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물분무방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금속제로 된 L형의 관으로서 긴 부분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고 짧은 부분의 길이는 250밀리미터 정도일 것 <개정 2004. 9. 21.>2. 긴 부분은 소화호스에 연결할 수 있고 짧은 부분은 분무 노즐이 부착된 것이거나 분사노즐의 부착이 가능한 것일 것 <개정 2004. 9. 21.>3.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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