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0조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포말공급장치는 화물탱크 위의 갑판 전역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고, 화물탱크의 갑판이 파손된 경우에도 화물탱크 내부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2. 신속ㆍ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3. 모니터(방출구를 임의의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고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휴대식발포노즐에 의하여 포말이 방출되는 것일 것. 다만, 재화중량톤수 4,000톤 미만의 탱커로서 제8호에 따른 포말용액 공급률에서의 포말방출률이 25퍼센트 이상인 휴대식발포노즐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 9. 21.>4. 각 모니터는 제8호에 따른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의 50퍼센트 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5. 휴대식발포노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작업하기 쉬운 것으로서 모니터에서 방출하는 포말이 미치지 않는 곳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나. 매분 400리터의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 미만의 제4종선으로서 제8호에 따른 포말용액공급율이 매분 500리터 이하인 선박에 있어서는 제8호나목에 따른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로, 매분 250리터의포말용액공급율에서는 방출율 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다. 무풍상태에 있어서의 포말의 방출거리가 15미터 이상일 것라. 제9조에 따른 호스가 비치되어 있을 것6. 모니터에 포말용액을 공급하는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각 모니터의 위치 바로 전방에 설치된 관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손상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나. 소화전에서의 압력은 유효한 포말을 발생하는데 충분한 것일 것다. 관, 밸브(밸브디스크 및 시트를 제외한다) 및 관부착품은 내외부 모두 내식처리가 된 것일 것라. 적당한 개소에 드레인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7. 포말의 팽창률[(발생한 포말용액)/(공급된 물+포말원액)]이 12배 이하일 것8. 포말용액공급율은 다음 각 목의 것 중 가장 큰 것 이상일 것가. 화물갑판면적(선박의 최대너비에 화물탱크갑판구역의 선수미 방향의 합계길이를 곱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제곱미터당 매분 0.6리터나. 최대의 수평단면적을 가지는 화물탱크의 수평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6리터다.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모니터의 전방에 있는 포말이 방출되는 장소의 갑판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3리터 이상으로서 해당장소에 방출되는 전체 포말의 양이 매분 1,250리터 이상 <개정 2004. 9. 21.>9. 포말용액의 양은 제8호에 따른 포말용액공급율로 30분(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 미만의 제4종선 또는 제65조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비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20분)이상 포말을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일 것. <개정 2007. 11. 22.>10.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펌프의 용량은 다음 각 목의 것 중 가장 큰 것 이상일 것. 다만, 소화펌프 또는 고정식비상소화펌프와 겸용하는 경우 펌프의 용량은 물분사소화장치의 용량과의 합계용량으로 한다.가. 제8호에 따른 공급률 이상으로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나.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모니터 1대에 충분한 양의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다.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휴대식발포노즐 2개에 동시에 충분한 양의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11. 제16조제6호 및 제11호의 요건12. 중팽창 포말(팽창률이 50배로부터 150배까지의 범위의 것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포말방출률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방출률 이상 이어야 하며, 모니터의 용량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용량 이상일 것 <개정 2007. 4. 6.>13.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가 규정된 방사율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소화주관으로부터 규정된 압력과 최소수의 물줄기로 동시에 방수(放水)될 수 있어야 하며 소화주관으로부터 하나의 공통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갑판포말소화장치는 포말시스템이 요구되는 시간 동안 2개의 노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의 포말원액이 비치되어야 하고, 요구되는 최소수의 물분사는 선박의 전장에 걸쳐 갑판상,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기관구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신설 2013. 12. 10.>14. 다음 화물을 운송하는 각 목의 탱커에 대한 포말용액의 공급률은 제8호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신설 2013. 12. 10.>가. 인화점이 60℃ 이하이며 레이드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은 원유, 석유제품 또는 일반적인 포말 소화장치가 유효한 인화점이 60℃ 이하인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 제18장의 화물을 포함하여 유사한 화재위험을 가진 기타의 액화제품나.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석유제품다.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 제17장 화물15. 인화점이 60℃ 이하인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 제17장에 등재된 화학품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탱커의 포말용액의 공급률은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의 요건을 따를 것 <신설 2013. 12. 10.>16. 선박에 공급된 포말원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화물에 적합한 형식을 비치할 것 <신설 2013. 12. 10.>가. 원유, 석유제품 및 비극성용매 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에 따른 B형 포말용액나. 극성용매 화물을 위한 국제산적화학품(IBC) 코드에 따른 A형 포말용액다. 화물에 따른 포말이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적절한 추가설비17. 일반적인 포말소화장치가 유효하지 않는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화물은 추가의 화재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로 간주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가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13. 12. 10.>가. 포말은 내알코올형일 것나. 포말소화장치의 용량 및 발포비율은 국제산적화합물(IBC) 코드 제11장에 적합할 것다.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한 탱커에는 20분간 포말을 생성하는데 충분한 양의 포말원액을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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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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