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조 (송수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송수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화성(불에 타지 않도록 견디는 성질)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열장치가 되어 있을 것2.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노출부의 송수관은 관내의 물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관내에 체류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방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9. 21.>4. 송수관의 지름은 소화펌프(2개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중인 2개의 소화펌프)에서 최대송수량(제1종선 및 제2종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제95조의2제2호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최대송수량이 매시 140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매시 140세제곱미터)을 유효하게 분배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 <개정 2016. 3. 9.>5. 밸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가. 소화펌프의 작동 중에 어느 소화호스라도 떼어낼 수 있을 것나. 소방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 갑판의 소화주관에서 분지하는 모든 지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 할 것 <개정 2004. 9. 21.>다. 송수관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기능이 정지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 <개정 2004. 9. 21.>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마. 탱커의 다음 장소에 설치된 소화주관에는 4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개정 2004. 9. 21.>(1) 선미루전단의 보호된 장소(선미루 출입구가 선미루의 선수쪽에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구에 가까운 선미루내의 장소 또는 화물탱크의 화재 시 위험이 미치니 않는 차단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선미루전단의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된 소화주관(2) 화물탱크 갑판상에 설치된 소화주관바. 소화주관과 포말주관이 갑판포말소화장치와 일체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주관에는 각 모니터의 바로 앞쪽에 손상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밸브를 부착할 것 <신설 2013. 12.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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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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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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