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조 (송수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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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송수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화성(불에 타지 않도록 견디는 성질)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열장치가 되어 있을 것2.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노출부의 송수관은 관내의 물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관내에 체류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방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수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화성(불에 타지 않도록 견디는 성질)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열장치가 되어 있을 것2.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노출부의 송수관은 관내의 물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관내에 체류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방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9. 21.>4. 송수관의 지름은 소화펌프(2개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중인 2개의 소화펌프)에서 최대송수량(제1종선 및 제2종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제95조의2제2호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최대송수량이 매시 140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매시 140세제곱미터)을 유효하게 분배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 <개정 2016. 3. 9.>5. 밸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가. 소화펌프의 작동 중에 어느 소화호스라도 떼어낼 수 있을 것나. 소방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 갑판의 소화주관에서 분지하는 모든 지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 할 것 <개정 2004. 9. 21.>다. 송수관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기능이 정지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 <개정 2004. 9. 21.>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마. 탱커의 다음 장소에 설치된 소화주관에는 4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개정 2004. 9. 21.>(1) 선미루전단의 보호된 장소(선미루 출입구가 선미루의 선수쪽에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구에 가까운 선미루내의 장소 또는 화물탱크의 화재 시 위험이 미치니 않는 차단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선미루전단의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된 소화주관(2) 화물탱크 갑판상에 설치된 소화주관바. 소화주관과 포말주관이 갑판포말소화장치와 일체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주관에는 각 모니터의 바로 앞쪽에 손상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밸브를 부착할 것 <신설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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