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6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비상설비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펌프, 빌지펌프, 고정식소화장치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양묘기를 제외한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비상설비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격벽보다 전방의 구역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것은 제외 한다. <신설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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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96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비상설비 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전기자동차 운송선박의 소방설비제9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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