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6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비상설비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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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펌프, 빌지펌프, 고정식소화장치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펌프, 빌지펌프, 고정식소화장치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양묘기를 제외한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비상설비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격벽보다 전방의 구역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것은 제외 한다. <신설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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