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6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비상설비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소화펌프, 빌지펌프, 고정식소화장치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묘기를 제외한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비상설비는 선수격벽 전방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격벽보다 전방의 구역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것은 제외 한다. <신설 2009.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소방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