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2조 (소화펌프의 배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3종선 및 총톤수 1,000톤 이상의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제3종선 및 총톤수 2,000톤 이상의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의 것에 한정한다)를 비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3종선에는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휴대식의 것을 포함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 2대의 소화펌프가 어느 1개 구획실의 화재에 의하여 모두 사용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종선등에 있어서 제61조제3항에 의해 요구되는 용량과 압력을 가지는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잡용펌프 등과 같은 다른 펌프들이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이들 펌프 중 최소한 1대를 소화주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정식비상소화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제39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제39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25세제곱미터"를 "25세제곱미터(총톤수 2,000톤 미만은 15세제곱미터)"로 본다. 다만, 제40조제2항제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4. 9. 21., 2009. 4. 10., 2010. 7. 1.>
제40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9.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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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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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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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