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7조 (전기자동차 운송선박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려는 카페리선박(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하며, 자동차운반선을 포함한다)은 전기자동차의 화재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1. 상방향 물 분사 장치 1조, 측면 물 분사 장치 1조, 내부 물 분사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2. 질식소화덮개 1개3. 소방원장구 2조, 이 경우 제56조 또는 제72조 등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은 소방원장구도 이 조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아야 하는 소방설비 중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설비는 별표 1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아야 하는 소방설비가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 간 이동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별로 해당 소방설비를 추가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를 선박에 갖추어 놓지 않을 수 있다.1. 항해시간[중간 기항지(寄港地)가 있을 때에는 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30분 미만으로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선박: 제1항제1호부터제3호에 따른 소방설비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산정(算定)된 최대승선인원 중 선원의 수가 2명 이하인 선박: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설비3. 소화펌프, 비상소화펌프 또는 이동식 동력소화펌프의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없는 선박: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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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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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