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7조 (전기자동차 운송선박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려는 카페리선박(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하며, 자동차운반선을 포함한다)은 전기자동차의 화재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1. 상방향 물 분사 장치 1조, 측면 물 분사 장치 1조, 내부 물 분사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2. 질식소화덮개 1개3. 소방원장구 2조, 이 경우 제56조 또는 제72조 등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은 소방원장구도 이 조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아야 하는 소방설비 중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설비는 별표 1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 놓아야 하는 소방설비가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 간 이동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별로 해당 소방설비를 추가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를 선박에 갖추어 놓지 않을 수 있다.1. 항해시간[중간 기항지(寄港地)가 있을 때에는 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30분 미만으로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선박: 제1항제1호부터제3호에 따른 소방설비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산정(算定)된 최대승선인원 중 선원의 수가 2명 이하인 선박: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설비3. 소화펌프, 비상소화펌프 또는 이동식 동력소화펌프의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없는 선박: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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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전기자동차 운송선박의 소방설비 성능 요건
[별표 14] 전기자동차 운송선박의 소방설비 성능 요건 1. 상방향 물 분사 장치 가. 장치는 분사 장치 1개와 커플링 1개로 구성될 것 나. 분사 장치는 다음의 성능 기준을 만족할 것 (1) 사용압력으로 물 분사작동 상태에서 인력(사람의 힘)의 개입 없이 위치 및 자세가 유지될 것 (2) 화재 발생 시 원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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