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3조 (소화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제4종선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선박의 항해 중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 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하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 있어서는 다른 1개도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화전에 장치된 2개의 병렬호스는 1개의 물줄기로 본다)의 물줄기(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단일호스에 의한 1개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화물구역(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을 제외한다)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2.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노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3.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 비치하는 소화전중 1개는 당해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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