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의2조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기관운전 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기관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6. 6. 30.> <개정 2007. 11. 22., 2008. 7. 18.>1. 섭씨 90도 이상 11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작동 될 것2. 폐위된 장소에 있어서의 유효진화용적이 8세제곱미터 이상일 것3. 방출유도관을 사용하여 소화제를 방출하는 경우에 방출유도관은 고압용 동관을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 내식 및 강도를 가지는 관을 사용할 것4. 감지기가 분리형일 경우 전기배선, 밸브작동장치 등은 열기나 화염으로부터 보호되거나 내화 및 내열성능이 있을 것5. 제22조제5호나목ㆍ다목,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의요건 <개정 2007. 11. 22.>6.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호,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제3호의 요건 <개정 2007. 11. 22.>7. 유효 소화용적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정하고, 별표 8에 의한 소화시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방사노즐 최소설치 높이 및 최대 설치높이에서 각각 3회의 화재시험을 하여 각각 3회 모두 점화후 2분 이내에 소화기가 작동되고, 소화기 작동종료 1분경과 후에 남은 불꽃이 없으며, 소화기 작동 종료 2분경과 후에도 재발화 되지 않을 것가. 유효 소화용적나. 소화약제량다. 방사노즐 최소 및 최대 설치높이라. 소화제 방출을 위하여 유도배관을 사용할 경우 최대 꺾임수 및 배관 방식마. 방사노즐 사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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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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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