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1조 (소화기 비치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제어장소 및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전기 또는 전자 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없고 설비에 유해하지 않은 소화매체를 가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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