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3조 (포말소화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포말소화기(합성계면활성제등을 기제로 하는 수용액에 공기를 혼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기계포말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30초(간이식은 20초)이상일 것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이상일 것3.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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