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2조 (액체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액체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30.>1. 쉽고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2. 유효계속방사시간은 60초(간이식은 30초)이상일 것3. 유효방사거리는 6미터(간이식은 4미터)이상일 것.4.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40도인 경우에는 폐쇄압력이 2.5메가파스칼 이하로 조정되어 있을 것5. 재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용기를 구성하는 부분은 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압력의 1.2배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나. 소화제에 접촉되는 부분은 소화제로 인하여 부식되지 않는 것일 것다. 외기에 접촉되는 부분은 해수, 해풍 또는 습기 등으로 녹이 슬거나 변질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 것6. 충전할 소화제의 액면을 표시하는 수준선이 표시되어 있을 것7. 분사구멍 또는 분사관에는 적당한 여과장치가 되어 있을 것8. 분사구멍의 안지름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9. 소화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일 것10. 동요, 진동, 충격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불시의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것11. 안전장치핸들, 레버, 단추 그 밖의 조작 부분의 조작방법이 간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12. 외면의 25퍼센트 이상이 빨간색으로 칠하여져 있을 것13. 축압식소화기(방출가스가 소화기에 직접 충전된 소화기)의 경우 그 충전압력은 사용압력 범위내에 있을 것14. 소화기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신설 2004. 9.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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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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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