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9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자동스프링클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항시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작동하기 위하여 선원에 의한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 것2. 습관식의 것으로서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충만되어 있을 것. 다만, 사우나실 또는 외부에 노출된 작은 계통으로서 스프링클러 작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건관식의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3.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4. 어떠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표시반에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자동경보장치"라 한다)가 계통마다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선원이 화재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선교이외의 장소에도 이를 설치해야 한다.5. 제4호에 따른 표시반은 화재의 발생 및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동스프링클러장치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그 고장 사실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선교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6. 각 계통의 정지밸브 및 중앙제어실에는 이 장치의 압력을 표시하는 계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천정위치에 부착되어 있을 것가.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온도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부착되는 경우 섭씨 68도와 섭씨 79도 사이의 범위에서, 사우나실의 경우 최대 섭씨 140도에서 작동하는 것일 것 다만, 건조실등 그 내부의 온도가 높은 장소에 부착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천정의 최고온도에 섭씨 30도를 더한 온도 이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나. 해상환경에 의하여 부식되지 않는 것일 것8.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평균 5리터 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다만,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9. 21.>9.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계통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가. 한 계통의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200개 이하일 것나. 1개의 정지밸브만으로 다른 계통과 분리할 수 있을 것다. 나목에 따른 각 계통의 정지밸브는 해당구역 밖 또는 계단 폐위구역내의 캐비닛에 위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관계자외의 자는 이를 조작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라. 여객선의 스프링클러관장치는 2개를 초과하는 갑판 또는 1개를 초과하는 주수직구역에 걸쳐 설치되지 않을 것. 다만, 소화능력이 저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의 갑판 및 1개의 주수직구역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10. 압력탱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제1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펌프로 1분간 분사하는 물의 양과 같은 양의 정량충전청수를 저장하고 있을 것나. 정량충전청수의 2배 이상의 용적을 가질 것다. 압력탱크안의 공기압이 정량충전청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압력탱크의 바닥에서 가장 높은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두압력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압력을 합한 압력 이상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라. 압력탱크에는 가압공기 및 충전청수를 보충하는 적당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마. 정확한 수위를 표시하는 유리수면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바.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11. 스프링클러펌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동력원은 전용ㆍ독립된 것일 것나. 압력탱크내의 정량충전청수가 완전히 방출되기 전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압력저하로 인하여 해당 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스프링클러헤드에서 계속하여 분사할 수 있을 것다. 바닥면적이 280제곱미터 이상인 장소에 동시에 제8호에 따른 평균분사율로써 계속하여 분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압력을 가장 높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라. 토출측에 개방단이 있는 짧은 방출관을 가진 시험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마. 라목의 시험밸브 및 방출관의 유효단면적은 제10호다목에 따른 압력을 유지하면서 요구되는 스프링클러펌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것일 것12. 관계통의 지름 및 강도는 스프링클러펌프가 제11호다목의 요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것일 것13. 자동스프링클러장치로부터 송수관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잠금쇠붙이나사조임체크밸브가 송수관에 부착되어 있을 것.14. 제9호나목의 정지밸브의 가까운 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15. 자동경보장치를 시험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한 경우와 같은 양의 물을 방출할 수 있는 시험밸브가 제9호나목의 정지밸브의 가까운 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16.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17. 자동경보장치 및 표시반을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가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있는 장소 중 어느 1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18. 스프링클러펌프 및 자동경보장치의 동력원은 2개 이상일 것19.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예비스프링클러헤드의 수는 선박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모든 형식 및 등급에 대하여 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형식마다 선박에 설치되는 수량을 초과하여 비치할 필요는 없다.<img id="160715221"></img>20. 각 계통에 대한 분사장소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면으로 각 표시반에 표시되어 있을 것21. 물이 주요 설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제어장소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허용하는 건관식 시스템 또는 준비작동식 시스템(Pre-action system)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22. 스프링클러장치 내부가 부식 또는 녹으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신설 2019 00. 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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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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