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이하 "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1. 가스를 보내는데 필요한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D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Sch(Schedule Number).80 이상의 것 또는 12.7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탄산가스용기와 매니폴드사이의 플렉시블호스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동관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9.>나. 관이 인도되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한 제어밸브가 붙어 있을 것. 이 경우 제어밸브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외부로부터 밀폐할 수 있는 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3분의 2를 10분 이내에 동 구역의 한 장소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라.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밸러스트펌프실 등을 제외한 탱커의 화물펌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양의 85퍼센트를 2분 이내에 각각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내의 한 장소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마.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을 것바. 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사. 관의 보호를 위하여 제어밸브 앞쪽에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아. 컨테이너 또는 일반 화물구역(별도의 고박 또는 포장 화물을 주로 운송하기 위한 구역)에 대한 고정식 배관장치는 가스의 3분의 2 이상을 1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13. 12. 10.>자. 고체산적화물구역의 고정식 배관장치는 가스의 3분의 2 이상을 2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13. 12. 10.>차. 제어장치는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2 또는 전량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13. 12. 10.>2. 보호되는 장소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개구 또는 가스를 유출할 수 있는 모든 개구는 보호되는 장소의 밖에서 닫을 수 있는 폐쇄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3. 보호된 구역에서의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그 방출 경보의 작동을 위한 2개의 독립된 제어장치가 대상구역을 명확히 표기한 방출제어함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개는 저장용기로부터의 탄산가스배출용, 다른 1개는 탄산가스이송관의 밸브 개방용의 것이어야 하며, 방출제어함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는 인접한 장소에 유리를 깨트리는 형태의 상자에 열쇠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 4. 10.>4. 자연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5.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 기타 부속의 압력부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를 고려하여 섭씨 영하20도∼섭씨 40도의 온도범위 내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일 것가. 고압식탄산가스소화장치(탄산가스가 상온에서 액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의 가스저장용기(기동용가스 압력용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한국산업표준 "이음매 없는 강재고압가스용기"(KSB6210)기준에 적합한 것(24.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정한다)일 것 <개정 2016. 3. 9.>(2) 탄산가스의 충전율은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 1.5리터를 표준으로 할 것(3) 기동용기에 탄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을 1.5리터 이상으로 하고 탄산가스의 총량은 장치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정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일 것나. 가스저장용기의 밸브 및 그 밖의 압력부품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 밸브는 한국산업표준 "구리 및 구리합금 봉"(KS D 5101) 중 단조용황동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서 유해한 결함 등이 없고, 압력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과 압력 14.7메가파스칼의 기밀시험 후 누설이나 변형 등이 없는 것일 것 <개정 2016. 3. 9.>(2) 17.6부터 19.6메가파스칼에서 파괴되는 안전봉판이 장치되어 있을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에 대한 내압시험을 24.5메가파스칼보다 높은 압력으로 행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압력에 대한 안전성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대한 안전봉판은 해당 내압시험압력의 80퍼센트의 압력 이하이고 해당 80퍼센트의 압력보다 2.0메가파스칼 낮은 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6.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모든 용기의 3분의 1의 안전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전용기의 10분의 1을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패킹, 오링류 및 보수점검을 위한 공구류등 예비품을 적당한 위치에 비치할 것7.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는 한국산업표준 "액화이산화탄소"(KS I 2107)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일 것 <개정 2016. 3. 9.>8. 탄산가스소화장치의 제어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동일한 가스저장용기를 개별구획에 사용하는 것은 각 구획에 대한 방출주관에 각각 별도의 제어밸브(통상은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가 장치되어 있을 것나. 탄산가스의 방출을 원격제어에 의하여 행하는 것은 가스저장용기의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다. 탄산가스를 방출하기 위하여 기동용가스 압력용기(가스저장용기를 기동용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스압력을 이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동용 가스압력용기를 사용하고 기동용가스 압력용기는 그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라. 탄산가스소화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9. 탱커의 화물펌프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만족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가. 소화제 방출에 대한 가청의 경보장치는 인화성 화물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이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나. 소화장치는 정전기로 인한 발화위험성 때문에 불활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소화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판이 제어장치가 있는 위치에 게시되어 있을 것.10. 보호구역 내의 모든 배출 배관, 부착품 및 노즐의 용융점이 925℃를 초과할 것 <신설 2010. 7. 1.> <개정 2013. 12. 10.>11. A급 구획등급으로 격리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환기장치를 가진 인접한 구역은 동일한 구역으로 간주할 것 <신설 2013. 12.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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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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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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