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별표 13에 따른 설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②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빈 탱크의 이너팅(inerting), 퍼징(purging) 및 가스프리(gas free)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화물 탱크 내부를 요구되는 산소농도로 유지할 수 있을 것2.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한 유탱커등은 밀폐식 액면 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③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작동해야 한다.1. 유탱커등의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가스프리가 되지 아니한 화물 탱크의 공기를 비가연성으로 만들고 유지시킬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에서 불활성가스(질소로 한정한다)는 화물 적재 후부터 화물 양하 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가스프리 전에 화물탱크에서 모든 가연성증기가 완전히 배출될 때까지 계속할 것3.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유탱커등에서 불활성가스의 산소 농도가 용적의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가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가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활성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화물탱크에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작업을 정지하고, 가스제어밸브가 부착된 경우에는 이를 폐쇄하여 부적합한 가스를 대기에 방출할 것4.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가 가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에 대한 수리를 시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있을 경우, 이너팅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의 양하 및 청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MSC/Circ.485와 MSC/Circ.387로 개정된 MSC/Circ.353)을 고려하여 인정한 적절한 비상절차를 취하였을 때에만 재개할 것[전문개정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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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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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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