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6조 (화물구역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화물구역(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연료연소가스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화물구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국제항해(「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제6호의 "단국제항해"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강제 창구 덮개 및 화물구역으로 통하는 모든 통풍통 및 기타의 개구를 폐쇄하는 유효한 수단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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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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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