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6조 (화물구역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화물구역(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연료연소가스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화물구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국제항해(「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제6호의 "단국제항해"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강제 창구 덮개 및 화물구역으로 통하는 모든 통풍통 및 기타의 개구를 폐쇄하는 유효한 수단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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