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9조 (수동화재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총톤수 1,000톤 이상으로서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 한정한다)에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이들 장소의 각 갑판에 있는 외부로의 출입구 및 계단위벽의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제75조제1항에서 같다)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화재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제1항에 따라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신기는 각 갑판상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20미터 이내의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제1종선에는 특수분류구역 및 그 출입구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즉시 화재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2010. 7. 1.>
④1개의 발신구역은 동일한 갑판상에 있지 않는 장소(폐위된 계단내의 장소를 제외한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동화재경보장치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 중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36조제3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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