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6조 (소화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액체소화제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 <개정 2007. 4. 6.>1. 장시간에 걸쳐 분해, 침전 그 밖의 이상이 없는 물2. 한국산업표준 "황산"(KSM1203)에 적합한 진한 황산 <개정 2016. 3. 9.>3. 물에 쉽게 용해되는 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의 중탄산소다로서 그 용액이 미약한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
화학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1. 제1항제3호의 중탄산소다2. 방부처리가 된 기포안정제3. 물에 쉽게 용해되는 건조분말 형상의 황산 알루미늄으로서 한국산업표준 "황산 알루미늄"(KS M 1411)에 적합한 것 <개정 2016. 3. 9.>
기계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1.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0 이상 1.15 이하일 것2. 수소이온지수는 섭씨 20도에서 6.0 이상 8.5 이하일 것3. 침전물은 0.1용량퍼센트 이하일 것4. 청수에 3퍼센트, 6퍼센트 농도로 포원액을 혼합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배 이상, 25퍼센트 환원시간이 1분 이상일 것
탄산가스소화기에는 한국산업표준 "액화이산화탄소"(KS I 2107)의 2종 또는 3종에 적합한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해야 한다. <개정 2016. 3. 9.>
분말소화기에는 중탄산염류(나트륨 또는 칼륨에 한정한다) 또는 인산염류 기타 방염성을 가지는 염류로써 적당한 방습제가 첨가된 0.1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한 분말형상의 것을 충전해야 한다.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소화약제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포함할 수 없다. 다만, PFOS 농도가 10mg/kg(중량 기준 0.001%)미만인 소화약제는 PFOS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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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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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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