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66조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의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각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연료를 탑재한 자동차를 적재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2개)를 해당구역의 출입구 근처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1개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내에 기밀외의 격벽 또는 갑판에 의하여 4개이상의 장소로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3개의 장소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포말방사기를 적당히 분산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②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1.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폐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 등에 한정한다)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2. 2개 이상의 휴대식포말소화기ㆍ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이 경우 소화기는 각 갑판상의 양현에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 되어야하고 적어도 1개의 소화기는 각 입구마다 이를 배치해야 한다.
③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는 제2항제2호(폐위된 차량갑판구역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불연성의 화물만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면 개정 2010. 7. 1>
④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스프링클러장치로 이를 대용할 수 있다.1. 항상 즉시 사용할 수 있을 것2. 물을 연속해서 공급하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3. 스프링클러헤드의 분사에 사용되는 펌프는 압력저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또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는 동안 스프링클러헤드에 충분한 압력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4. 분사하는 장소의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켜 분사할 수 있는 밸브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⑤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각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에 3개 이상의 물분무방사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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