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4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3조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제19조제4호에 따른 표시반은 선교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2. 제19조제4호에 따른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선교 및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할 것3. 1개의 계통에 의하여 분사되는 장소는 선수미방향으로 그 길이가 40미터 이하일 것4. 제5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②제5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73조에 따른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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