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 제51조 및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중 "제48조제5항 및 제6항"은 "제7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8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8조제6항"으로 제51조제3항 중 "제49조제3항"을 "제6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3항"으로 본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제5항ㆍ제7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제1항의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으로,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를 "제68조 및 제69조와 제76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50조 및 제51조"로 본다.
④제45조의 규정은 제3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⑤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48조제6항의 규정은 제4종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9. 11. 20.>
⑥제52조의 규정은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ㆍ제3항, 제70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고정식가스소화장치,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⑦제55조의 규정은 제66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50조 또는 제51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48조제5항ㆍ제7항 또는 제53조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갖추어 놓은 경우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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