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1조 (거주구역등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1,000톤 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다음 표에 의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비치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5개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img id="160715255"></img>
②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선 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1.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조리실 렌지 배기용 닥트에는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설비2.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에는 제54조제6항에서 정하는 설비
③제1항에 따른 선박외의 선박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다음 표에 의한 휴대식 소화기를 적당히 분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img id="160715257"></img>
④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제4종선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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