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8조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등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실ㆍ연료유장치 또는 세트링탱크가 있는 장소(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의 경우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정한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ㆍ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ㆍ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제1종선 등에 있어서는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않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실로 본다. <개정 2007. 11. 22.>
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135리터 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또는 중량 45킬로그램 이상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40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중 1개를 비치(175킬로와트 미만의 보일러 또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식 국부소화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화기에는 보일러실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연료유이송펌프 또는 기름청정기를 설치한 장소 및 연료유이송관 계통의 밸브가 집합된 장소(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는 호스를 릴에 감아두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9. 11. 20.>
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爐)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1개나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
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에 0.1세제곱미터의 모래, 소다가 든 톱밥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조물질을 넣은 용기 및 산포용구(흩어 퍼뜨리는 도구) 1개씩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이것에 갈음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제3항에 따른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실제 증발량으로부터 출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신설 2019. 11. 20.><img id="16071523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소방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