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4조 (물분무방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정원이 36인을 넘는 제1종선에는 물분무방사기를 특정기관구역내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2개, 소방원장구가 비치된 곳에 1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②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는 물분무방사기 3개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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