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4조 (물분무방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여객정원이 36인을 넘는 제1종선에는 물분무방사기를 특정기관구역내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2개, 소방원장구가 비치된 곳에 1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②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는 물분무방사기 3개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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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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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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