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72조의2 (비상탈출용호흡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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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종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비상탈출용호흡구를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종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비상탈출용호흡구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1. 거주구역에 최소한 2개의 비상탈출용호흡구가 비치되어 있을 것2. 제56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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