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2조 (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46조 및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고정식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가. 가스를 유효하게 분포할 수 있을 것나. 냉동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다. 거주구역을 통과하는 가스소화장치의 거주구역 안의 관은 드레인 또는 개구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음이 있을 경우 용접이음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통과한 것일 것2.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설치되어 있을 것3.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일반화물창 및 작은 압축기실, 도료창고와 인화성액체창고 등을 제외한다)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특정기관구역, 차량구역, 로로구역, 냉동컨테이너 적재장소 등 문이나 통행용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항해 중 통상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말한다)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시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20초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13. 12. 10.>4. 가스가 방출되는 화물구역을 여객의 거주구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거주구역으로 사용하는 동안 해당장소에 대한 가스의 방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5.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스저장용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가.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외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충돌격벽의 전방을 제외한다)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일 것(노출갑판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노출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해야 하며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하여 노출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할 것) <개정 2004. 9. 21.> <개정 2020. 12. 15.>나. 적절한 자연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그 구획실 입구가 위벽에 설치되어 직접 개방갑판을 통하지 않는 경우 개방갑판으로 통하여 갑판 아래에 위치한 해당 구획실로 출입하는 경우 또는 저장용기 격납장소의 출입구가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시 적어도 6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4. 9. 21.>다. 노출갑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질 것. 다만, 소화제가 누설되어도 질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21.>라. 출입구의 문 또는 그 장소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가스밀의 것일 것마. 출입구의 문은 밖으로 열리는 것일 것바. 라목에 따른 격벽 및 갑판은 내부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을 염려가 없도록 충분한 방열조치가 시공되어 있을 것사. 가스저장용기의 격납장소(고압식탄산가스저장용기를 격납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 또는 "저압가스"의 표시를 할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가 가스를 방출하는 구역에 분산하여 저장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용기에 가압압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제5호에 따른 가스용기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충약(약재 등을 다시 채워 넣음) 및 점검시 떼어낼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7. 제5호에 따른 가스용기내의 가스의 양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개정 2009. 4. 10.>가. 용기설치장소에는 용기를 매어 달 수 있는 금속구등을 설치하고 계측용 저울을 비치할 것나. 용기의 주변에 충분한 계측용 공간을 확보하고 액위측정용감지기 또는 온도측정용테이프를 비치할 것8.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치의 조작에 관한 명확한 설명서(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9. 화물구역(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04. 9. 21.>가. 갑판 간 화물구역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하부선창과 그 상부의 각 갑판 간 화물구역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되어 있을 것나. 방출관은 호칭경 20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다.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천정에 가스의 분출분포가 적당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라. 다목에 따른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어느 측벽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12미터(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겸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 방출량과 분포가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증감할 수 있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2개의 방출구는 동일한 방출지관에서 분기하여 이를 장치할 수 있으나 그 분기관의 길이는 같아야 한다.10.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탱커의 펌프실 및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 등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04. 9. 21.>가. 방출주관의 치수는 다음 표에 의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차량구역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양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양의 탄산가스를 10분 이내에 방출구획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1., 2009. 4. 10.><img id="160715239"></img>나. 방출구획내의 방출노즐의 합계면적은 그 구획의 가스소요량(킬로그램)에 0.0313을 곱한 수(제곱센티미터)와 가목에 따른 방출주관의 내경단면적(제곱센티미터)중 작은 것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다. 방출주관의 치수는 가스가 방출되는 방출구의 수 및 노즐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것일 것라. 방출구의 수, 모양 및 배치는 실내의 어느 부분에도 균일한 비율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정한 것일 것마.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탱커의 펌프실 및 제5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기동장치는 가청경보장치가 작동되고 일정시간(방출구획에서 사람이 탈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이어야 한다)이 지난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것일 것 <개정 2004. 9. 21.>바. 방출주관에 장치되어 있는 제어밸브를 개방해야 가스가 방출될 것사. 경보를 발하고 20초후에 탄산가스가 방출된다는 취지를 표시한 주의 표시판을 방출구역 출입구의 입구측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11. 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제어장치(제어밸브를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선원이 통상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선미루에만 거주구역 등을 가지는 선박의 선수부, 화물창상부의 갑판실 등에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수동조작에 추가하여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원격조작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12. 불활성가스소화장치의 연소가스세정장치 및 송풍기는 모든 화물탱크, 화물펌프실 및 특정기관구역과 이들 구역을 분리하는 코퍼댐 후방에 위치할 것 <신설 2004. 9. 21.>
②제48조에 따른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배치되어 있을 것2. 펌프 및 그 동력원은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③제46조부터 5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포말공급덕트에 대하여는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2. 포말발생기, 동력원, 포말원액 및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배치되어 있을 것
④제47조에서 제51조에 따른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펌프 및 제어장치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의 외부에 배치되어 있을 것2. 분무노즐은 유효하게 물을 분무할 수 있고 빌지탱크 정부(頂部), 연료유가 확산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의 상부와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및 기관실내의 기타 중요한 화재 위험물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을 것3. 펌프가 독립된 내연기관에 의하여 작동되는 경우에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가 해당 내연기관에 공기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내연기관을 배치할 것4.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는 필요한 압력하에 만수되어 있어야 하며 동 장치에 급수하는 펌프는 장치내의 압력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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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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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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