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2조 (예비소화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의 수에 각각 다음 표에 의한 수를 곱하여 얻은 수보다 적지 아니한 수의 소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 또는 중량의 예비소화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수를 초과하여 비치하는 소화기에 충전된 소화제는 예비소화제로 본다. <개정 2004. 9. 21.><img id="16071526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선박소방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