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2조 (예비소화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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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의 수에 각각 다음 표에 의한 수를 곱하여 얻은 수보다 적지 아니한 수의 소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 또는 중량의 예비소화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수를 초과하여 비치하는 소화기에 충전된 소화제는 예비소화제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의 수에 각각 다음 표에 의한 수를 곱하여 얻은 수보다 적지 아니한 수의 소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 또는 중량의 예비소화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수를 초과하여 비치하는 소화기에 충전된 소화제는 예비소화제로 본다. <개정 2004. 9. 21.><img id="1607152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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