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34조의2 (비상탈출용 호흡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위험한 대기를 가진 구역으로부터 탈출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 9. 21.>1.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2. 탈출하는 동안에 눈, 코 및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건 또는 안면용품이 있는 것으로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창이 있을 것3. 두건 또는 안면용품은 내염성(耐炎性)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4.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을 것5. 착용 절차는 빠르고 쉬워야 하며 비상탈출용 호흡구에는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또는 도해가 인쇄될 것6. 정비요건, 제조자의 상표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및 승인관청의 이름을 비상탈출용 호흡구에 인쇄되어 있을 것7. 훈련용에는 훈련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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