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2조 (소화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화전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1.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선박의 항해중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하고,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내의 장소에 있어서는 다른 1개도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화전에 장치된 2개의 병렬호스는 1개의 물줄기로 본다)의 물줄기(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차량구역외의 장소에 있어서는 단일소화호스에 의한 1개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거주구역, 업무구역, 차량구역 및 기관구역내의 모든 수밀문ㆍ주수직구역격벽 및 주수평구역의 경계가 되는 격벽의 모든 문은 닫혀 있는 것으로 하고 화물구역(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를 제외한다)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9. 21.> <개정 2007. 11. 22.>2.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제1종선 또는 제2종선의 노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3. 제1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내의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전중 1개는 해당 폐위된 장소의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4. 9. 21.>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전외에 제1종선에는 인접하는 축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특정기관구역에 이르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소화전을 기관구역 외측의 입구근처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입구가 타장소로부터의 출입구인 경우에는 그 장소중 1의 장소에 특정기관구역으로의 입구근처에 2개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축로 또는 인접하는 구역이 탈출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소화전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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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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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